복지용구 급여 이용절차
화살표
화살표
- STEP 1
복지용구 사업소 방문
- STEP 2
급여 가능 여부 확인
- STEP 3
계약 및 이용
1복지용구사업소 방문상담
수급자 또는 가족 등이 사업소 방문 상담
- 장기요양인정서,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,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제출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에게 복지용구 급여이용을 위해 입소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함
2급여가능 여부 확인
복지용구사업소
-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 가능 여부를 조회
- 급여 가능 여부 확인내용
3복지용구 계약체결 및 제공
복지용구사업소 · 수급자
- 계약체결(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,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)
-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시 · 군 · 구에서 승인된 입소이용의뢰서와 동일하게 계약체결 함
복지용구사업소
- 본인부담금 수납
- 복지용구 제공
- 복지용구 사용방법, 사용상 유의사항, 고장 시 처리방법 등을 안내